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지역사회 상생·협력 제도화

▲주철현 국회의원은 지난달 22일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지난달 22일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제22대 총선 전남 여수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예비후보는 여수산단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 '적정가 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는 "주민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해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에는 △주변지역 지원기금 출연 △기업 본사의 산단 지자체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기업 및 생산품 우대 등 상생 노력을 실천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단과 지역사회 중소협력 및 납품업체 간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가 낙찰제는 석유화학 산업현장에서 안전재해·부실시공·품질저하는 물론 과잉 경쟁으로 인한 중소협력업체 도산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는데 중소협력업체 최소 수익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적정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는 "하청업체에 대한 무리한 비용 부담 전가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역 중소기업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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