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2일간 회기 운영

▲보성군의회 본회의 (사진=보성군의회)
▲보성군의회 본회의 (사진=보성군의회)

[보성/남도방송] 전남 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가 오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024년 첫 임시회로 진행하는 이번 회기 동안 지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군민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정비해 나간다.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문점숙)는 공인회계사와 예산회계 경험이 풍부한 총 4인으로 구성된다. 수입·지출행위 합법성과 정확성, 예산 집행의 적법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점검한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 김경미 의원과 정상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등 총 12건 안건을 심사한다. 

김경미 의원은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전상호 의원은 '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통해 군민의 친환경 고소득 농업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안건들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3월 4일 열리는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조례규칙 심의, 공포 등 과정을 거쳐 정식 시행한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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