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출소 후 노숙자 생활하며 범행

▲순천경찰서 신청사 전경
▲순천경찰서 신청사 전경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로 50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50쯤 순천시 덕암동 한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가법(절도) 위반으로 수감됐다가 1년 전 출소한 후 노숙자 생활을 해오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이외도 지난해 8월 24일 경북 포항에서 같은 수법으로 4,600만원 상당 골드바를 훔치는 등 7개월가량 충북, 인천, 경북, 전남 등 전국을 돌며 8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에 대한 수사력 및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을 상대로 외출 시 문단속 잘하기, 고가 귀금속은 별도 보관, 장기 외출 시 순찰 요청 등을 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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