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김경미 의원 (사진=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 (사진=보성군의회)

[보성/남도방송] 김경미 전남 보성군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4일 보성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추가 의무에 따른 농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20㎡ 이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해 신고기준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해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행정 업무 간소화 및 주민불편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군민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전남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은 지난달 21일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앞장서 왔던 공로를 인정받아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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