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협조노력에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안정 정착

▲지난해 김규웅 부군수와 윤동진 부의장, 한기섭 의원이 필리핀 파다다시장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성군)
▲지난해 김규웅 부군수와 윤동진 부의장, 한기섭 의원이 필리핀 파다다시장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성군)

[보성/남도방송] 전남 보성군은 법무부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로, 선정 시 고용주당 2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대 고용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군은 2023년에 86농가 418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농촌 일손을 보탰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꾸준한 인력 모집 노력과 수요 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140농가 714명이 배정됐다.

지난해 6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요성 증가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맞춤형 행정수요를 제공하는 등 농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파다다시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해 근로자 수급 방식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고용 실태 점검과 마약 검사를 위해 보성아산병원과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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