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장된 사적 정보 보호 지켜져야"

▲김영진 순천시의원 (사진=순천시의회)
▲김영진 순천시의원 (사진=순천시의회)

[순천/남도방송] 김영진 전남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해룡)이 소병철 국회의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소병철 국회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개인 동의 없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다수 판례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며 "개인과 대화를 법으로 보장해 의사 표현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그는 "의회 내에서 벌어진 불법 도청과 관련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 최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당시 식음료 판매업체 선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사실 확인도 없이 발언한 것에 대해 의원직을 걸고 허위 사실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을 통해 책임을 물어 시민과 지역구 해룡면민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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