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가 활성화 조례안 등 4건 발의

▲김태훈 순천시의원(사진=순천시의회)
▲김태훈 순천시의원(사진=순천시의회)

[순천/남도방송] 김태훈 전남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최근 대표발의해 의결된 민생 법안들이 눈길을 끈다.

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전날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본 조례의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마련됐다.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지정신청 등 △온누리상품권, 골목형상점가 지원 △지정 변경 및 취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했다.

이외에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김태훈 의원은 "이번 조례들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순천시민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전 시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생활을 두루 살피고자 발의했다"며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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