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예고

▲전남선관위(사진=남도방송DB)
▲전남선관위(사진=남도방송DB)

[무안/남도방송]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관련 주요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당내경선의 경우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없다.

대표적으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허위응답을 유도하거나, 당원투표 참여자에게 일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에도 특정 정당이 실시한 제22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기사로 보도되게 한 특정 정당 관계자 A·B를 3월 5일 전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하순 군지역 다수 마을 총회에서 특정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의정 성과 설명과 함께 지지·추천 발언을 한 군의원 2명을 6일 해당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6일 현재 이번 총선 관련 조치건수는 총 277건(고발 51건, 경고 226건)이며 이중 전남은 이번 고발 2건을 포함해 총 23건(고발 4건, 경고 19건)에 이른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정당 및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