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편의·경관개선·소유자 재산세 면제 효과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사진=순천시)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사진=순천시)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는 도심 지역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터를 활용,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 공터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조성한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은 현재까지 오천동, 연향동, 신대지구 등 총 121곳 1,924면이며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 1면당 5,000만원가량 예산이 들어가 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지만 공유주차장은 1면당 50만원이면 조성 가능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경작을 하거나 생활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도심 내 공터에 공유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정비 효과도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공터를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주민자율 공유 주차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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