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작업 내용 결정·지시해 실질적 사용"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및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9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불법파견 관련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남도방송DB)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및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9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불법파견 관련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남도방송DB)

[순천/남도방송]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소속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6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2016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내린 1심과 2019년 광주고법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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