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마친 뒤 여성 공무원에 프로포즈
시민들 "의원 신분으로 부적절 행동" 지적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공개 구혼 관련 공무원노조 게시판 작성글 (사진=노조홈페이지 갈무리)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공개 구혼 관련 공무원노조 게시판 작성글 (사진=노조홈페이지 갈무리)

[광양/남도방송] 전남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2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전날 열린 시정질문을 마무리한 뒤 광양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이름을 거명하며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청혼했다.

이 광경은 시청 구내방송과 인터넷 생중계를 타고 외부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청혼에 앞서 A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죄송하다. 부득이하게 공표해야 이 여인을 얻을 것 같아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두 사람은 수개월 여 전부터 교제해왔고, 청혼을 마친 A 의원은 여성 공무원이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승낙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가 끝난 뒤 시의회 안팎에선 지역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양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앞으론 공개구혼 성지될 듯'이란 제목의 글도 게시됐다.

작성자는 "앞으로 결혼을 앞둔 수많은 예비 커플들은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을 공개구혼 장소로 신청해도 무방하겠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을 달았다.

반면 일부 시민은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에 A 의원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사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될 일이었다.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만나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만큼 절실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머리에선 안 된다고 하는데 조절이 되지 않았다. 이번 잘못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겠다. 시민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논란이 일자 광양시의회는 영상으로 기록된 지난 11일 본회의 내용 중 해당 의원이 공개 청혼을 하는 부분을 삭제조치하며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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