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통과··· 사업 실질적 논의 가능"

▲서동용 의원 (사진=의원실)
▲서동용 의원 (사진=의원실)

[광양/남도방송]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호동 주택단지는 1980년대 광양국가산단이 들어서면서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됐다.

현재 10개 단지에 약 5,26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건물이다. 세대수와 비교해 주민 복리시설 규모가 부족해 지역 주민불편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금호동 주택단지를 재건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산업단지라는 지역 특성과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비사업 추진은 수차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통과되면서 금호동 주택정비 사업의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국토부에 광양국가산단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구두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광양국가산단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 사업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돼 주택 재정비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금호동 주택단지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단지로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노후주택 단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국토부와 광양시, 주민과 긴밀하게 논의해 재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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