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중립 위반·지지 호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무안/남도방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모 복지센터장 A씨는 지난해 9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당원 가입을 권유한 뒤 당비 대납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7명에게 21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3월 중순쯤 20여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정당 경선 일정이 실린 신문기사를 전송하고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C씨는 2월 중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 1층 출입문을 개방한 채 확성장치로 외부에 모인 230여명의 참석자를 향해 의례적인 인사를 넘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다.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사무관계자 2명도 고발됐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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