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곳 대상··· 법 위반 시 고용허가 취소·과태료 부과

▲고흥 해역 물김 양식장
▲고흥 해역 물김 양식장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전체 105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과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중점 조사하고, 주거실태 점검 외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점검 결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 및 일정 기간 고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근 지청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앞으로 숙소와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현장 감독·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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