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ci​
▲​국민건강보험공단 ci​

[여수/남도방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남 여수지사(지사장 정우진)는 변경된 건강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다음달 3일부터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이 직장을 다닌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돼야 한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예외로 현재처럼 취득이 가능하다. 

또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뒤 치료 등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신고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가족일 경우 최고 500만원,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전에 근무 했던 종사자의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우진 여수지사장은 "국민 알권리와 편리성은 높이고, 부당하게 누수되는 비용은 방지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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