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대표위원·강대선·양효석 위원 선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규정안' 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임시회 (사진=광양경제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임시회 (사진=광양경제청)

[광양/남도방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최병용·전남도의원)는 27일 제141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광양 출신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강대선 신한회계법인 전문위원과 양효석 공인회계사가 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안'도 제정해 특별회계와 기금 간 예탁·예수를 가능케 했다.

최병용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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