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야간경관조명사업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여수시 김 모 전 국장(59·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여수시에서 2008년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수주한 A사 사장 남씨로부터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과 공사 진행 편의 제공 대가로 총 39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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