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PQ기준 개정…대-중기 상생·녹색기술개발 유도

[서울/남도방송]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건설업체의 녹색기술개발이 촉진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을 대폭 개정해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는 정부발주 2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중소기업의 상생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를 도입, ▲입찰참가업체가 당해공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PQ심사에서 최대 5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추가로 주게 된다.

이에 따라 1건 공사에서 지역중소업체 참여지분이 종전에 비해 75%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열악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상습적으로 하도급을 위반한 경우 PQ심사에서 -2점을 부여했던 벌점을 -5점으로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관계가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여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도록 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태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입찰참가자 선정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추정가격 1,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상향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력기술자를 우대평가하게 된다.

시공평가결과의 평가방법을 강화해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고품격 공공시설물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지원을 위한 녹색건설 인증업체를 우대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체는 PQ심사에서 최대 2점을 부여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많이 활용한 업체는 최대6점을 주어 건설업체의 녹색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게 된다.

조달청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입찰참가자의 변별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과 중소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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