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방송]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확대해 9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msafer.or.kr)으로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이동전화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는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은 이통사에는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가 없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www.msafer.or.kr)’ 사이트에 기능을 확대해 제공되며, 이통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되도록 했다.

이동전화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 신청을 하거나, 이통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해왔다.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는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이 청구돼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당해왔으며, 특히 불법스팸, 불법대출, 범죄 등에 활용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시행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용자 스스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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