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무자격자에 국가 보조금 12억 지급 문제없다.


무자격자에게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 정훈 나주시장이 결국 법원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28일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보조금 지급 과정에 관여해 기소된 나주시청 자치행정국장 류모(58)씨 등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인식이 없는데도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신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 행정ㆍ법률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f로 해석되기 때문에 자칫 유사한 행위를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12억3000여 만원의 국가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자부담 능력이 없는 화훼생산단지 조성에 지급한 혐의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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