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갈매기 한창진

[칼럼/남도방송] 오현섭 전 시장으로부터 뇌물과 선거자금을 받은 여수시 도의원과 시의원 11명 모두가 고법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지난 7월 7일 9시 30분 광주 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이창한 부장판사는 1심보다 엄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도의원과 시의원 4명도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따라서 해당된 도.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도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다. 9월 30일 이전에 확정이 되면 10월 26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확정되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선고대로 여수시의원 7명의 형이 확정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다른 보궐선거와 다르게 몇 가지 면에서 지역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첫째, 아무리 합의해도 법 규정 상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가 없다. 지역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받은 의원수가 7명이고, 전체 의원수가 26명이므로 1/4이 넘어서 공직선거법 제201조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도의원까지 11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여수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예산 절감과 정치 개혁을 위해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지 않을수도 있으나 법에 1/4 이상이 궐원이 될 때는 반드시 전원 보궐선거를 해야 하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산이 없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쓸 데 없는 예산이 들어간다.

둘째, 1/4이상이 궐원이 되면 1년 두 차례 보궐선거일과 상관 없이 선거 날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보면 지방의회 1/4 이상이 궐원이 되었을 때는 연 2회 10월, 4월 보궐선거일과 상관없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 확정 판결이 나도 7명 이상이 궐원이 되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여수만 따로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

셋째, 지방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1/4 이상이 궐원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연일 뉴스 거리가 된다. 박람회를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적극적으로 여수를 홍보를 해야하는데 여수를 비리 도시로 다시금 부각 시키게 만든다. 모처럼 새롭게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여수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켜 박람회 효과를 반감시키고, 여수시민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넷째, 선거를 한 지 1년 조금 넘어서 거의 여수 지역 전체가 또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 돌산과 남면, 삼산면, 여서, 문수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박람회를 앞두고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 선거에 휩싸여서 힘을 분산 시킬 수 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지역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클 것 같다.

여수 생기고 처음으로 맞는 발전의 기회를 앞두고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서 무척 안타깝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정치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별도로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집단 보궐선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어떤 것이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 길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수를 가장 깨끗하고 비리가 없는 도시, 정치 개혁의 중심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썩은 데를 도려내는 아픔과 희생, 손해를 감수하고도 전국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여수를 만들 수만 있다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값진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진짜 여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양심적이고, 개혁적이면서, 봉사심이 투철한 전문가를 선출한다면 지방자치 20년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