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남도방송] 전라남도교육청은 2012학년도부터 3년간 목포성신고등학교에 대하여 매년 2학급씩 총 6학급을 감축하고, 시설사업비 및 목적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목포성신고는 도교육청에서 2010년도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학교회계 부당 인출, 시설공사비 및 재정결함보조금 부당 집행 등 9건의 회계부정과 횡령(17억원)으로 재정상 및 신분상 처분 요구에 따른 수차례 이행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는 장만채 교육감이 취임사에서 밝힌 교육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의 일환인 행정조치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를 강화하고 사학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시켜 전남 사학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학 법인 및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비리가 적발되는 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위법부당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교육재정이 낭비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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