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성과계획서 및 결산서 미제출 지적
'기획재정부 알고도 눈감아 준 것 아니냐' 의혹 제기

[여수/남도방송] 48개 정부 중앙관서 가운데 유독 특임장관실만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5일 국회 예결위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집중 질타할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보고서는 예산 집행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공문서로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 상 목표 달성 수치를 반영한다.

때문에 보고서 상 나타나는 성과정보는 예산집행 및 성과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48개 중앙관서 중에서 47개 중앙관서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유독 특임장관실만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임장관실은 “2009년 10월 개청했기 때문에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2011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도 예산은 지난해 대비 47억원으로 2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특임장관실은 2011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또한 신설부서라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고, 다만 성과계획서 기본개요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전년도 성과보고서와 다음연도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미제출을 눈감아 준 배경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막대한 혈세를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특임과제 부여 현황과 활동 실적 등 성과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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