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수용


[순천/임종욱기자] 광양지역 일부 상공인회가 추진했던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 계획에 반발해 현, 순천.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송영수)가 신청했던 광양상의 설립 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0일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 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지사 박준영)의 광양상의 설립 인가 허가조치는 본안(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집행정지는 상대측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 또한 앞으로 진행될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전남도의 광양상의 설립을 공식 인가에 반발해 "순천·광양상의"는 "광양상의의 독자설립"은 "하나의 관할구역에 두개의 상의를 중복 설립하도록 인가한 것은 "상의제도와 상의 법에 어긋난다"."며 08년 11월 22일 광주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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