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총장 재임시 관사 전세금, 업무추진비 관련 관계자 조사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검찰이 장만채(전라남도교육감) 전 순천대 총장 재임시절 총장 관사 전세금 문제와 관련 당시 공유재산업무를 맡았던 교직원들을 줄소환 조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노컷뉴스와 순천대 관계자에 따르면 장만채 전 총장 재임 시절 대학 총무와 경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대여섯 명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에 차례로 소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순천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장 전 총장 관사 전세금 문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 계약자에게 전달돼야 할 총장 관사 전세금이 장 전 총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알려졌다.

조사를 받은 교직원 A씨는 관사 전세금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대해 1억5천만 원의 전세금을 장 전 총장이 순천에 개인적으로 구입한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 전 총장의 관사 전세금 문제는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이번 조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관사 전세금 문제는 상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해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의 시각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조사를 받은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장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 전 총장이 공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해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또 “또다른 교직원에게 장 전 총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수사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함구속에 장 전 총장 측 관계자는 “검찰과 감사원의 어떤 조사에서도 혐의가 입증된 적이 없다”며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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