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 과정서 밝혀져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천억원대 횡령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 씨가 부하 직원에게 돈을 주고 회유했다는 법정 증언이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증언은 대법원이 이씨에 대한 보석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이씨의 법인 기획실에서 회계 등의 업무를 맡았던 정모(31·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검찰 수사 당시 이씨가 자신에게 총 700만원 가량이 담긴 돈봉투를 3~4차례에 걸쳐 나눠주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할 것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홍하 씨는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을 직접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기획실에서 이뤄진 자금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으며,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120억 원의 쓰임 등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의 이씨에 대한 보석 취소 재항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씨는 현재 광주고법의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한 상태다.

검찰에 다르면 이씨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감사 정보를 받은 혐의도 최근 추가로 포착됐다. 검찰 수사관 4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도 나타나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

이씨는 서남대, 신경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 등 4개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교비 등 총 100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아파트 구입비, 차량유지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구속기소 됐던 이씨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보석을 신청하자 지난달 6일 받아들인 바 있다. 때문에 검찰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을 했다.

이에 검찰은 광주고법에 항고해 보석취소를 이끌어냈으나 이씨는 하루 만에 재항고했다.

▲ 천억원대 교비 등 횡령혐의로 지난해 12월말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보석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지난 19일 오전 순천지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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