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유소 진출 ‘안 돼’ 결론 내
전남도는 순천 이마트에 대한 순천시의 건축허가 불허조치에 이마트가 전남도를 상대로 신청했던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순천점은 순천시의 주유소 불허결정에 따른 상부기관인 전남도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20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순천이마트는 정부의 대형마트도 주유소업에 진출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한 순천시와 전남도의 행정 판단이 끝나, 이마트이 주유소사업 진출은 힘들게 됐다.
이와 관련해 순천 이마트 관계자는 “결정문을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일단 결정문을 받고 본사와 협의해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순천점은 주유소업에 진출 계획으로 순천시 덕암동 소재 현 이마트 부지(대지면적 5541m2, 연면적 341.25m2)규모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순천시에 신청, 순천시는 교통 혼잡과 지역경제 보호 등의 이유로 불허한바 있다.
손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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