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구입시기 번복 .. 변호인 측 검찰증거 신뢰 의문

[순천/남도방송] 15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2차 공판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용의자 백 모(59)씨 부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사항을 요약해보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산가리의 구입시기(독성 효력)와 백 양(26. 딸)이 마을주민을 고소, 무고혐의를 받는 것 들이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주장한 청산가리 구입 시기에 의문을 제기, 청산가리의 특성(독성)을 검찰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변호인 측은 청산가리 구입 과정 시기를 검찰이 번복한 점과 청산가리가 구입한 지 17년 이라는 점은 독약으로서 효능이 떨어져 범행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백 씨를 현장검증 할 때 4-5년 전에 청산가리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가 이제 와서 17년 전에 구입했다고 번복한 점은 자백 진술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또 독약의 특성상 오래(17년)된 청산가리는 공기 중에 밀폐 시키지 않고 노출될 경우 습기를 머금게 되고 이산화탄소와 접촉해 독성이 현저히 독약으로서 기능이 떨어진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청산가리를 같은 기간 보관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증거조사를 신청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백 양이 남자관계가 복잡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이웃 주민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조사라고 주장했다.

또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양이 이웃주민 배 모 씨에게 수사를 혼란시키기 위해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 한 것은 살인 동기를 방증하는 절대적 증거라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 양 측은 오히려 이웃주민 배 씨에게 3차례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 재판 내내 검찰의 강압수사로 이어진 무리한 기소라고 변론했다.

한편, 검찰은 3차 공판 때 백 씨의 언니 2명과 이웃주민 한명을 증인 신청했다. 또 변호인은 사망한 최 모 씨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의자가족들은 "백 씨 부녀가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자백이라며 사건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다음 공판(3차)은 29일 오후 3시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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