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감시연대 승소... 법원 공개 타당 결론
순천시를 비 롯, 도내 자자체장들도 소송 영향 끼칠 듯

[광주/남도방송] 행의정시민연대(대표 임규상)가 박준영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소송에서 전남도는 박지사의 업무추진비 명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22일 행·의정감시연대 이상석 운영위원장(47)이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서 전남도는 박 지사의 2004~2008년 사이의 정무·행정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일자별 세부 내역을 비롯한 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법인카드 세부내역 등을 공개, 박 지사의 투명 행정의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형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 다른 근거가 없는 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보의 양이 많아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지라도 해당 공공기관은 법 규정에 따라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눠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해 교부할 수 있을 뿐 공개방법을 열람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9월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준영 지사와 부지사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전남도를 곤혹케 했다.

감시연대는 또 올 2월 전남지사와 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한 뒤 3월초 부분공개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전남도가 일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박준영 지사의 업무추진비를 분석,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215건, 부지사는 554건 등 총 4억3천여만 원을 집행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어 감시연대는 부적절한 집행대상에 업무추진비 지출과 현금 집행 시 전달자만 기록하거나 수령자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용처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의정감시연대는 “부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단체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전남부지사 선거법 위반사례도 함께 고발했었다.

한편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00일 소송을 제기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업무추진비도 조만간(00일) 열리는 재판에서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각 자치단체장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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