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환영 논평

[순천/남도방송] 통합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지부장 손옥선, 이하 전공노)는 지난 10월29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에서 판결한 순천시장과 부시장의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승소판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공노 순천시지부는 광주지법 행정1부의 합당한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는 당연한 공적 책무이며 감시와 견제는 시민사회의 권리와 몫이기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제라도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이 한 점 의혹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성실히 공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예에서 보듯이 업무추진비의 명목으로 마치 개인의 쌈지 돈 주무르듯 함부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이 너무도 많아 더더욱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노관규 순천시장이 공개 못할 하등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묻고, 건전한 시정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는 외부세력 운운하며 이익집단으로 매도하고 딴죽걸기나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하며 시정에 해악을 끼치는 의도적 행위로 치부시켜 왔다고 밝혀, 그간의 노관규 순천시장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순천시민은 극히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감추기에 급급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예를 들자면 정원박람회 같은 것 등등) 일방적으로 부각하고자 하는 태도는 그간의 여러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시정운영 방식에서 나타나듯이 시장 업무추진비의 공개거부로 인한 판결의 결과는 "어쩌면 자기당착의 귀결이며 소통부재의 시정운영 방식과 무관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예산에서 시장업무 추진비뿐 만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등을 포함하면 연간 약 1억5천여만원, 임기 4년 동안 6억여원의 예산은 결코 적지 않고,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절감의 모범을 보여야 함은 27만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마땅하고 올바른 태도일 것이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버틸 때까지 버티고 법으로 판단할 때까지 거부로 일관해 온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남은 책무는 법과 원칙에 의한 공개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모든 내용을 성실히 공개하여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한 점 의혹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며 특히 "그간의 이중적 태도에 대하여 뒤돌아보는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 남은 임기동안 민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전공노 순천시지부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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