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급 월 2만8000원 인상, 근속수당 월 4000원 인상 등 합의

교육부와 전남 시도교육청이 14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올해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전남 시도교육청이 14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올해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남도방송] 교육부와 전남 시도교육청이 14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올해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집단임금교섭 대표교육청인 전남교육청 장석웅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과 교육부를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 등 양측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집단(임금)교섭은 지난해 8월 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개월여간 총 17차례에 걸쳐 교섭이 진행됐다.

지난 5년간 묶여있던 근속 상한을 1년 확대하고 건강검진비를 신설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복리후생 차별을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 월 2만 8,000원 인상 △ 근속수당 월 4000원 인상 △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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