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검토 중

여수고용노동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광양/남도방송] 지난 14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하청사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현장부분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사고 현장은 당분간 작업이 중지되며, ‘해제심의위원회’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결정할 때 작업 중지가 해제된다. 

여수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는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판단될 것이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M사는 유가족들을 상대로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보기 위해 접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이며, 부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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