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유족·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신고기간 연장·직권조사 확대 요구

​▲여순사건 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25일 오전 11시 전남동부청사 앞에서 특별법 시행 1년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순사건 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25일 오전 11시 전남동부청사 앞에서 특별법 시행 1년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순천/남도방송]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등 유순사건 유족 및 시민단체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년에 대해 "노력은 부단히 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여순행쟁 유족 등 43개 단체를 대표한 50여명은 25일 순천에 위치한 전남동부청사에서 여순사건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평가와 함께 추가 신고 접수 등 7개 항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 6,691건의 신고접수와 진상조사 개시결정, 남원지역 직권조사실시 등 4차례 전체회의와 10차례 소위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등 부단히 노력했다"면서도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1년여의 파견 공무원의 근무기간 등 한계를 확연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신고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속한 구성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 확충 △전남도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 분명히 할 것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내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구조나 사실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과중이 우려된다"며 "파견직원이나 사실조사원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전남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이 1명만 남고 모두 도망치듯 원대복귀 해버렸다"며 "중앙지원단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원대복귀하는 등 지금의 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4·3범도민연대, 6·25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 대전산내사건 전남유족회 등 관련 유족단체와 여수·순천·광양YMCA, 전남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녹색연합, 전남진보연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등 43개 단체가 연대 참여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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