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큰 의미

▲고 이경모 선생의 사진에 담긴 여순사건 당시 참상

[광양/남도방송] 전남 광양시가 정부의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긍정 평가했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는 여순사건 피해 규모가 여수와 순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당시에 봉기군이 백운산과 지리산에 숨어들면서 오랫동안 희생과 피해에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새롭게 인식이 조명되고 있다.

광양지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607건의 피해 신고 등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신고접수 초기에는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이었으나 지역에서 다양한 여순사건 바로알리기 사업과 정부주관 위령제 등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입법예고 법안이 확정되면 진상규명이 단 한 건의 누락없이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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