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22건 접수… 피해 신고 연장에도 부진
행정당국, 신고율 높이기 등 홍보 안간힘

여순사건 당시 군인들이 협력자를 색출하는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인들이 협력자를 색출하는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

[여수/남도방송] 민족상잔의 비극인 여수‧순천10·19사건 피해자 및 유족 신고접수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신고‧접수는 지난 7일 기준 6,822건으로 나타났다. 진상규명 196건, 희생자‧유족 6,626건 등이다. 

앞서 도는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인 2021년 7월 20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1년간 피해접수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6,794건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 등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고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하지만 3개월간 고작 28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희생자‧유족 결정은 희생자가 155명, 유족은 903명에 그치고 있어 접수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도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남은 신고 기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추산한 1만5,000~2만여명의 여순사건 희생자에 비해 신고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순사건 조사 완료 건수는 전체 신고의 16%에도 못 미쳐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 비춰봐도 초라한 실적이다.  

전문조사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은 여순사건위원회 전문조사관 4명이 한 달 동안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0명에 그치고 있어 해당 인원이 현재 접수된 6,691건을 처리하는 데만 10년이 소요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사건 발생 73년 만인 2021년 7월 20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운영했다.

도 관계자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전국 홍보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발굴 등 여순사건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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