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0건 중 240건 결정··· 전체 3.8% 그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인들이 협력자를 색출하는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인들이 협력자를 색출하는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

[여수/남도방송] 여수‧순천10·19사건 피해자 및 유족 결정이 신고 건수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가 공개한 '여순 10‧19사건 사실조사 및 심사‧결정 현황'을 보면 희생자 및 유족 전체 신고 건수는 6,9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실조사와 실무위 심의를 거쳐 중앙위 결정이 확정된 건수는 240건에 불과했다. 430건은 실무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전체 접수 6,900건 가운데 조사가 진행 중인 675건을 제외하면 5,555건은 대기상태다. 

피해자 및 유족 조사와 심사 과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고접수 역시 여전히 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1년간 피해접수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6,794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 등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고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하지만 기간 연장에도 지금까지 추가 접수는 100여건에 그치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추산한 1만5,000~2만여명의 여순사건 희생자에 비해 신고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조사 완료 건수도 전체 접수 건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남은 신고 기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1억5,000여만원을 들여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현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웹 기반 통합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반응형 웹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희생자 결정 진행 상황 확인, 유족증 발급 신청 등 다양한 비대면 편의 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까지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와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됐다.

사건 발생 73년 만인 2021년 7월 20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운영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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