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진화위' 희생자, 여순사건위 직권 결정 가능
​​​​​​​소병철 의원, "추가신고 불편 해소, 희생자 확대"

▲여순특별법 통과를 앞둔 당시 국회 본회의장 
▲여순특별법 통과를 앞둔 당시 국회 본회의장 

[순천/남도방송]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서제출·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희생자 결정을 위해 별도 신고서제출·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 진화위는 1,237명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별도로 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사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1,237명뿐 아니라 위원회가 작성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별도 신고와 조사절차 없이 위원회 직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상정 및 보고된 후, 전체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추가적인 개정안으로 △국가의 보상책무규정 마련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유족포함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근거마련을 발의해 현재 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나머지 개정안도 신속하게 통과시켜 희생자와 유족 통한을 풀고 피해를 온전히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