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희생자 직권결정 내용 담겨, 진상규명 진일보

▲여순사건특별법이 행정안전위를 통과하자 유족과 함께 기뻐하는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이 행정안전위를 통과하자 유족과 함께 기뻐하는 소병철 의원

[순천/남도방송]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철 의원 개정안과 서동용 의원 개정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9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를 여·야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순사건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도올 김용옥 선생은 "단순한 하나의 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여야 전체가 합의해 역사 인식 전환의 획기적인 고리를 만들었다"며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보상책무 등에 대한 개정안 4개가 계류 중에 있다. 순차적으로 통과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법 개정안 첫번째 심사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돼 우려가 많았다. 이번에 만장일치 통과로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된 것 같아 참으로 감격스럽다"며 "이를 계기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그간 겪었던 통한이 해소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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