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도 접수··· 법리 등 검토
의혹 관련자 조사 후 입건 판단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경찰서가 15일 전남도와 여수시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에 농로 4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박성미(돌산읍‧남면‧삼산면) 여수시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수경찰서는 A씨가 최근 박 의원을 상대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농지법‧축생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일대 토지에 사돈인 이모 전남도의원 요청으로 도비 2,000만원을 들여 폭 4m 농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과 특혜 시비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5년 전 매입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토지도 전남도와 여수시가 번갈아 가며 농로를 3차례나 설치해 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농지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 토지와 관련해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특혜를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반박 기자회견 이후에도 전남도와 여수시가 박 의원 땅에 추가로 농로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고 농지 불법 전용 등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하자 박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 "주변에 실망감을 안겨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경찰은 박 의원 관련 수집한 자료와 고발장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수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등 의혹 관련자 조사 후 박 의원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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