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농지법·업무상 배임 등 혐의 수사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경찰서는 도·시비로 자신의 토지에 농로 4곳을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받는 박성미(돌산읍·남면·삼산면) 여수시의원에 대한 수사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로 이첩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및 농지법‧축생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일대 토지에 사돈인 이모 전남도의원 요청으로 도비 2,000만원을 들여 폭 4m 농로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과 특혜 의혹을 샀다.
이와 함께 5년 전 매입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토지도 전남도와 여수시가 번갈아 가며 농로를 3차례나 설치해 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농지 불법 전용 등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 증거 수집 등을 거쳐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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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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