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20차례 349만원 상당 식사 제공
불법선거조직 운영하며 200만원 금품수수
선거활용 위해 조합원 4400명 개인정보 유출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순천/남도방송]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쓰고,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과 조합원 명부 유출 등 선거법을 위반한 전남지역 농협 이사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조은수)는 구례농협 비상임이사 A(59)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구례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조직 총책을 맡아달라는 한 조합장 후보자 제안을 수락한 후 2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조합원들에게 20차례에 걸쳐 349만원 상당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유리한 선거를 유도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 4,4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