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생후 이틀만에 숨진 아들 친정집 뒷산 암매장
매장시신발굴팀 등 경찰 18명 현장 투입 폭우 속 수색

▲11일 전남경찰이 광양 한 야산에서 영아 시신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전남경찰청)
▲11일 전남경찰이 광양 한 야산에서 영아 시신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전남경찰청)

[광양/남도방송] 경찰이 전남 광양 한 마을에서 진행하던 영아 암매장 발굴 수색을 일시 중단하고 다음날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다.

11일 전남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친모 A씨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광양의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영아 시신 수색을 벌였다.

현장에는 전남경찰청 매장시신발굴 TF팀 11명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7명 등 18명을 투입했다. A씨 친정집 뒷산으로 특정된 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시신 매장지로 추정되는 지점 토사를 파고 체로 거르는 발굴작업을 진행했지만 영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오후 5시를 기해 수색을 잠정 중단했다.

경찰은 현장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하고 12일 오전 10시부터 발굴 수색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A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27일쯤 전남 목포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자 마자 친적에 도착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며 "아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묻어도 된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진술과 달리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 

경찰은 A씨가 퇴원을 무리하게 강행, 갓 낳은 아들을 데리고 장거리 이동한 점 등을 학대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A씨는 광주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한 지자체로부터 지난 3일 수사의뢰를 받았다.

지자체는 기초조사를 위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아이를 신안에 위치한 친척집에 맡겼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이 탄로났고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남경찰청은 12일 오전쯤 검찰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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