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없는 차량 몰면 처벌
소병철 의원 "사고 근절·사회적 손실 비용 줄 것"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도로교통법 심의 중인 소병철 의원 (사진=의원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도로교통법 심의 중인 소병철 의원 (사진=의원실)

[순천/남도방송] 상습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1년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한 뒤 법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소병철 의원이 발의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차량 시동을 걸기 위해선 해당 장치에 숨을 불어 넣어야 하며,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방지 장치 설치기간은 면허 취소에 따른 결격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음주단속 자료사진
▲음주단속 자료사진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5년 결격 기간이 적용됐다면 결격 기간 종료 뒤 추가로 5년 동안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만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발급받은 조건부 면허는 취소 처분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방지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주거나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해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연 2회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차량 운행 기록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와 경찰청 등록 및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며 "실제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하게 되는 시점은 시행 직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최소 2년간 결격 기간이 지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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