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추진위원·이사·감사 모두 가족 등으로 허위 구성
순천시 상대 행정소송 이긴 뒤 거짓 광고로 피해 늘어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순천/남도방송]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돈 8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역주택조합장 A(5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B(47)씨와 조합 감사 C(40)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9년부터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267명을 모집, 분담금 48억8,000만원과 업무대행비 39억8,000만원 등 총 88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순천시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제출한 뒤 순천시가 조합 사업을 받아주지 않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무주택자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 2년 이내 사업 승인 실패 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고 무주택 피해자들을 속였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선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실제 해당 지역주택조합 토지 구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토지 구매율은 0%, 토지 사용 승낙률은 2.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을 맡은 뒤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등과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빌려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을 구성했다. 사업 공정성을 감시해야 할 이사와 감사도 모두 허위로 선출했다.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허위 토지확보율을 이용, 조합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깡통 조합이 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이나 용역비 명목으로 84억원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여죄, 공범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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