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보" 속여··· 계약자 241명 피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순천/남도방송]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순천시 한 지역주택조합장 송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41명의 조합원 가입 계약자들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4억6,000만원과 분담금 명목 42억5,000만원 등 총 77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 부지 사용권원을 2.74%만 확보하는데 그쳤는데도 조합원 가입 계약 시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순천시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제출한 뒤 순천시가 조합 사업을 받아주지 않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무주택자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90~95% 이상 토지를 확보, 2년 이내 사업 승인 실패 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선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실제 토지 사용승낙서 모집률은 10%, 토지 사용권원은 2.74%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국민 일상생활의 평온한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