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독단 행동" 부인··· 법원 "독단 결정 아니다"

▲광주고등법원 (남도방송 자료사진)
▲광주고등법원 (남도방송 자료사진)

[광양/남도방송]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1만5,000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전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전남도의원 A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에 출마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 20일쯤 인터넷 문자전송 시스템에 접속, 미리 수집해놓은 연락처 11만5,613개에 시장 후보자 출마 의사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

A씨는 1·2심에서 부하 직원이 독자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만여개 단체 메시지 발송에 474만원이 드는데 직원이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심은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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