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현 B 조합장·동 조합 감사 C 씨에게 각 700만원 구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남도방송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남도방송 자료사진)

[전남/남도방송] 검찰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A농협 B조합장과 C감사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순천지청은 21일 오전 열린 선거법위반 공판에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전남지역에서 발간된 월간지에 공약과 이력을 실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B조합장에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동일한 월간지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출마소식을 보도한 감사 C씨에게도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B씨, C씨와 같이 기소된 D 전 조합장에 대한 공판은 한 달 연기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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