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강행할 경우 집단소송 불사할 것"

손훈모 변호사가 21일 오후 2시 순천시 연향3지구 피오레아파트 입구에서 순천시 차세대공공자원화 시설 결정고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손훈모 변호사가 21일 오후 2시 순천시 연향3지구 피오레아파트 입구에서 순천시 차세대공공자원화 시설 결정고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결정고시를 앞두고 내달 7일 시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손훈모 변호사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 변호사는 회견에 앞서 "지난 초여름부터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고, 밀실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계절이 두 번 바뀐 지금까지 피켓 시위 등을 이어가며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외롭게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맨 먼저 나섰던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양심이었다"라며 "특히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용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순천갑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순천시의 졸속·밀실·독단 행정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의 대열에 용기를 내어 동참해 주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만약 순천시가 예고한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강행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순천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쓰레기처리장 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손 변호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며 "지금 논란에 휩싸인 ‘연향뜰’이 바로 주민투표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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