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순천/남도방송]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 박종선)는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A(20대·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30분쯤 전남 여수시 학동 한 번화가에서 택시기사 B(64)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B씨의 오른팔과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을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운 기자 zz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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