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에서 60대 택시기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30분쯤 여수시 학동 한 번화가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B(65)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택시기사 B씨 오른팔과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돈을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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